INCORTERM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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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ung 회사개요
구 분 거래조건 위 험 이 전 비 용 이 전 비 고
EXW(EX Works)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매수인이 수출통관
FCA(Free CArrier) (지정장소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수인이 수출통관
FAS(Free Alongside Ship)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이 수출통관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수인이 수출통관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 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보험료 부담
DAP(DELIVERED AT PLACE)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수입 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 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수입통관비는 매수인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 매수인이 수입통관
DPU (Delivered at Unloaded) 지정목적지 양하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은채 수입 국내 지정목적지에 양하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 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수입통관비는 매수인이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 매수인이 수입통관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조건)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수입 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